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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LDO 보유자, 암호화폐 손실에 대해 LidoDAO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

지난 12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LDO 보유자가 리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Lido의 LDO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며 LidoDAO(Lid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가 토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고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솔라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앤드류 사무엘스(Andrew Samuels)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에는 LidoDAO, 벤처 캐피탈 회사인 Paradigm, AH Capital Management, Dragonfly Digital Management 및 투자 관리 회사인 Robot Ventures가 포함됩니다. 서류에는 LDO 토큰의 64%가 "창립자와 피고와 같은 초기 투자자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므로 "원고와 같은 일반 투자자는 거버넌스 문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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