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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테라 공동 창업자 첫 재판 개최

한국은 몬테네그로에서 테라 공동 창업자 도권의 인도를 모색하고 있으며, 검찰은 테라 공동 창업자 다니엘 신 외 7명을 여러 혐의로 법정에 소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다니엘 등 7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열었다. 첫 번째 심리에서 Terra 공동 설립자 Daniel Shin과 전 Chai Corp CEO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Zhang Chengxun 판사에게 형사 변호를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계속되는 지연에 실망했고, 판사는 변호 기회와 심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제출물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진행은 한국의 법원 절차와 몬테네그로에서 도권의 인도 지연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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