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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내용

연세대 교수: 가상자산 거래 관련 도박기준 마련 필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성 교수는 가상자산 선물거래가 도박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 네, 도박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는 앞서 가상선물투자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도거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박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도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변호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기능은 분리돼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기능은 분리돼야 하며 앞으로는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나 자율규제기관에 심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암호화폐 신용카드 결제 금지 검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결제에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하기 위해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는 신용 ​​전문 금융업법의 시행 세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입법 고시에는 한국인이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금세탁, 투기, 투기 활동 조장 등 불법 활동을 수행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FSC는 2024년 상반기 개정법 시행을 위한 의견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한국은 국내의 모든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기도 합니다.

델리오, 규제당국을 상대로 과징금 18억9600만원 행정소송 제기

국내 언론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첫 행정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특정 금융정보법 관련 의무를 위반해 부과한 과징금 18억9600만원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델리오가 제기한 소송이다. FIU는 앞서 델리오가 신규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전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3개월간 영업정지와 18억9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델리오는 자신이 제공하는 41개의 가상자산 예금·대출 상품은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이 법적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델리오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다.

코인타임 12월 11일 저녁 뉴스특급

1. 한국 금감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공포하였습니다.

한국 FSC, 새로운 규정 발표: 디지털 자산 투자자는 NFT 및 CBDC를 제외한 예금에 대해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최근 2024년 7월부터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거래소에 자금을 예치할 때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NFT와 CBDC는 규정에서 특별히 제외됩니다. NFT를 제외하더라도 규제 당국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큰이 NFT로 분류되더라도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대량으로 발행된다면 여전히 가상자산 분류에 포함될 수 있어 거래소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일 3국 회담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도용 문제 논의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조태용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서울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암호화폐 도용과 핵 문제를 논의했다고 지난 금요일 밤 발표했습니다. 탄도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는 FIU와 협력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4일 뉴스에 따르면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상단(DAXA)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미신고 가상자산 운용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내국인과 미신고 거래를 한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DAXA는 내부 고발자 보고서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를 FIU에 전달할 것입니다. FIU는 신고되지 않은 암호화폐 사업이 암호화폐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DAXA에 응답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알릴 것입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신규 증권상장 시범시장 공개 신청

최근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가 신규 증권 상장 시범시장 개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적 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RX는 금융위원회 최종 승인을 받아 토큰증권 유통시장 개설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 관계자는 “이것은 STO가 아니라 신규 증권이 상장될 수 있는 시범 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승인이 나면 시장 운영 규칙이 결정되고 개발이 계속될 것”이라며 “시장 개방이 목표”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개장 이후 토큰증권의 실제 거래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따른다면 신청부터 신규상장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